일본·독일계 자동차 부품사 적발


일본정공을 포함한 일본과 독일계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 회사 4곳이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의 납품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경쟁 당국에 적발(사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회사에 총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2002년 6월26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싼타페와 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장착 베어링의 납품가격을 동일하게 하고 이를 실행했다. 시장침탈 자제 합의도 이뤄졌다. 일본정공과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 제이텍트는 2006년 3월7일부터 2009년 1월22일까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도 2008년 9월8일부터 2011년 8월25일까지 또 다른 베어링을 납품하면서 각자 서로의 시장에 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의 공동결정 유지 및 변경과 제4호 거래 상대방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셰플러코리아 8억3300만원, 일본정공 5억8400만원, 제이텍트 5억3300만원, 한국엔에스케이7100만원 등이다. 안병훈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장은 "자동차 주요 부품인 베어링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국제 담합 행위를 제재함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품질 베어링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으로 글로벌 회사들의 담합과 시장침탈 자제 합의가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앞서 베어링 사건은 일본정공을 포함한 7개사의 2014년 11월 시판용 베어링 가격 담합을 포함해 제이텍트 등 4개사의 철강 설비용 베어링 가격 담합 등으로 지금까지 업계에 총 852억8600만원이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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