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황창규)는 이르면 9월부터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이용자가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계좌로 입금, 또는 청구요금에서 환급금만큼 제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26일 시행일부터 두 달 간 환급받은 고객은 약 150만명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약 20%에 달한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휴대전화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다. 회사는 이 서비스를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를 '보험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이 서비스에 대해 '부분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국세 환급기준에 따라 89%를 환급했고, 회사는 이를 대상 고객에게 환급해주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다. 올레닷컴에서 로그인하거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KT플라자에서도 대상자 확인과 신청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자동 환급 방안 외에도, 앞으로 주기적인 부가세 환급 현황 보도자료 배포, 미환급 고객 대상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을 통해 조기에 환급이 시행되도록 안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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