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화 세무기업 바른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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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끝났다. 올 초 프리랜서의 세금폭탄이라고 일컬어지는 'Y세무사의 탈세 스캔들'로 인해 프리랜서 사업자들은 유독 종합소득세 신고가 쉽지 않았다. Y세무사의 탈세스캔들은 세금신고 업무를 맡긴 프리랜서들의 종합소득세를 지출증빙 없이 가공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신고한 사건으로, 국세청은 Y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신고한 4324명의 프리랜서에게 최대 5년치의 소득세에 대해 소명 및 수정 신고를 요구했고, 소명을 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본세와 가산세를 부담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미처 지출증빙을 챙기지 못한 프리랜서들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뒤늦게 지출증빙을 챙기느라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법. 지금부터라도 내년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법 상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은 총 4가지다. 유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나눠지는데, 연 24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연 24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및 간편장부 대상자, 연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된다. 수입금액이 크지 않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특별한 증빙이 없어도 일정한 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세금신고에 부담이 없다.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해 신고해야한다.

인건비, 경조사비 등 접대비, 교통비, 교육훈련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휴대폰 등 통신요금, 도서구입비, 광고물 제작비, 기타 사업관련 지출 등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살펴봐야 한다.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매출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을 체크했다면 적격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세법상 비용처리를 위해 3만원 이상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만약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통장 송금내역, 계약서 등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성이 담보된다면 적격증빙이 아니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을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보조 사무원이나 기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적법하게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물론 실제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조사무원이 근무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해 소명하기가 쉽지 않고, 소명했다고 해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프리랜서는 그 업무 특성 상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타 사업과 비교해 동일 매출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프리랜서 사업자가 그동안 가공경비에 의한 세금신고 유혹이 큰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의 신고유형을 알고, 지출된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적격증빙을 수취 보관한다면 적법하게 절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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