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법 제재 수단 총동원
불공정행위 대대적 조사 예상
대기업재단 재지정 가능성도
"그 어떤 형태의 갑질도 근절해 을의 눈물을 닦겠다."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취임 후 보인 행보를 함축하는 말이다. 특히 국회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법 제·개정은 정치권 상황을 감안하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행정부의 독자적 정책 수단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기업 불공정행위 근절부터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2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 위원장이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담합 등을 3년의 임기 내에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으면서 공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여러 자리에서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담합 그리고 부적절한 지배구조 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벌개혁과 같은 분야는 민간 영역으로 여러 법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하고,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도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 공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다.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기존 법과 규정을 조금 손보고 엄격히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분위기를 조금씩 조성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치킨 가격 인상을 유발한 BBQ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치킨업계는 곧바로 가격 인상 방침을 철회했다. 또 지난 22일 대형마트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2배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감경률도 축소했다. 물론 공기업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처벌 수위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2014년 대대적인 공기업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슷한 수준의 처벌 강화 조치가 이뤄지면 3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여기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패널티를 강하게 적용하면 공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공기업을 확실하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 주요 근거다. 과거 공기업 집단도 다른 대기업 집단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중복 규제를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다시 복원해 덩치가 큰 공기업들도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또 시장의 영향력이 큰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메스를 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룹 오너가 존재하는 일반적 대기업 집단과는 경영 구조가 다르지만 일감 몰아주기 자체만 놓고 보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의 법 취지에 충분히 부합된다는 게 공정위와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과 달리 재벌개혁은 몰아치듯이 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이 설명했지만 사실 공기업 갑질은 반대로 몰아치듯이 할 수 있는 과제"라며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이나 책임 떠넘기기 등과 같은 공기업의 부적절한 관행에 조만간 철퇴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불공정행위 대대적 조사 예상
대기업재단 재지정 가능성도
"그 어떤 형태의 갑질도 근절해 을의 눈물을 닦겠다."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취임 후 보인 행보를 함축하는 말이다. 특히 국회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법 제·개정은 정치권 상황을 감안하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행정부의 독자적 정책 수단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기업 불공정행위 근절부터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2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 위원장이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담합 등을 3년의 임기 내에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으면서 공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벌개혁과 같은 분야는 민간 영역으로 여러 법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하고,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도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 공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다.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기존 법과 규정을 조금 손보고 엄격히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분위기를 조금씩 조성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치킨 가격 인상을 유발한 BBQ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치킨업계는 곧바로 가격 인상 방침을 철회했다. 또 지난 22일 대형마트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2배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감경률도 축소했다. 물론 공기업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처벌 수위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2014년 대대적인 공기업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슷한 수준의 처벌 강화 조치가 이뤄지면 3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여기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패널티를 강하게 적용하면 공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공기업을 확실하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 주요 근거다. 과거 공기업 집단도 다른 대기업 집단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중복 규제를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다시 복원해 덩치가 큰 공기업들도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또 시장의 영향력이 큰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메스를 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룹 오너가 존재하는 일반적 대기업 집단과는 경영 구조가 다르지만 일감 몰아주기 자체만 놓고 보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의 법 취지에 충분히 부합된다는 게 공정위와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과 달리 재벌개혁은 몰아치듯이 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이 설명했지만 사실 공기업 갑질은 반대로 몰아치듯이 할 수 있는 과제"라며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이나 책임 떠넘기기 등과 같은 공기업의 부적절한 관행에 조만간 철퇴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