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최용순 기자]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당한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위아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 위아는 이날 "부당한 하도금 대금 결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총 9815만9000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자진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부담한 감액 결정과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해당수급자에게 전가한 품질 클레임 비용 3431만1239원과 지연이자 1080만원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위아는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향후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최용순기자 cys@dt.co.kr
현대 위아는 이날 "부당한 하도금 대금 결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총 9815만9000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자진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부담한 감액 결정과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해당수급자에게 전가한 품질 클레임 비용 3431만1239원과 지연이자 1080만원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위아는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향후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최용순기자 cy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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