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된 7가지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한 대선공약 7가지는 △명절 통행료 무료화 △ 평창올림픽기간 영동선 무료화 △ 친환경차 할인 △ 민자도로 통행료 경감 △ 화물차 할인 확대 △ 탄력요금제 도입 △동해선, 광주~대구선 무료화 등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명절 교통량의 대부분(71%)을 차지하는 설·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할 것"이라며 "올해 추석 기간(10월3~5일) 통행료 감면액은 45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통행료는 올해 9월부터 50% 할인된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민자고속도로는 내년 6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통행료를 경감하는 등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탄력요금제,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 3개 공약은 내년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후 시행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및 평창동계올림픽 영동선 무료화가 가능하도록 올해 9월중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