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2014년 이후 최근 3년간 30대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금액이 1조3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 재계는 긴장 속에 앞으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2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30대 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누적 제재 건수는 총 318건, 제재 금액은 1조304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 보면 건수는 현대자동차그룹과 롯데그룹이 각각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SK그룹(27건)과 삼성그룹(23건), GS그룹(20건)이 뒤를 이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등 담합으로 13건의 제재를 받은 것을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캐피탈 등 14개 계열사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등 7건, 호텔롯데가 면세점 담합 등 5건, 롯데건설이 호남고속철도 담합 등으로 4건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대림·CJ(각 17건), LS·두산·대우건설(각 16건), 포스코(14건), 신세계(13건), 부영·한화(각 11건), LG(10건) 그룹이 10건 이상의 제재를 받았다. 이 기간에 단 한 건도 제재를 받지 않은 30대 그룹은 에쓰오일과 한국투자금융 등 2개에 불과했다.
공정위 제재는 경고 조치, 시정 조치, 과태료, 과징금,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진다. 318건의 제재 가운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260건이었다.
금액에서는 삼성그룹이 24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도 2334억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물었고, 대림그룹과 대우건설도 1586억원과 1364억원의 제재 금액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들 4개 그룹은 계열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상위'에 오른 주요 원인이었다. 30대 그룹 전체로 봤을 때도 건설사들의 담합 과징금이 1조1065억원에 달해 전체 제재 금액의 84.8%를 차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취임한 후 첫 제재 대상에 오른 부영그룹의 경우 2014년에는 제재를 한 건도 받지 않았으나 2015년 3건에 이어 작년에는 7건으로 늘어났다. 제재 금액도 2015년 1300만원에서 작년에 11억2300만원으로 급증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소송 등으로 인해 최종 면제 판정을 받거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