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상향
사회적 약자 감면혜택 등 예상
'기본료 폐지' 일단 포함 안될듯
관련 산업 분석·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인하 '밀어붙이기' 지적
법적 근거 '미비' 위법 논란도
"통신업계 행정소송 불사" 반발
국정기획위 '인하 방안' 오늘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통신비 인하 방안을 공식 발표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고,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첨예한 논란을 불러온 '기본료 폐지'는 일단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가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부추겼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대로 된 산업 분석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인하만 밀어붙이다 보니 국민 기대감만 키우며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국정위는 앞서도 기본료 폐지 대상을 2세대(G)와 3G 이통 서비스 가입자로 한정했다가, 이를 번복해 비판 받았다. 또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다른 인하 방안들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 요소가 크다는 점에서 위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통신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일부 남아있는 협의 사항을 마무리하고 있고, 내일 오전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앞서 네 차례에 걸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정위의 통신비 인하 방안으론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안,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신비 인하 방안 윤곽이 드러났지만,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정위는 통신업계가 크게 저항하는 기본료 폐지 대신 단기적 방안으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을 택했다. 특정 가입자나 서비스가 아니라, 보편적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은 법 개정이 아닌 미래부 고시 개정만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약정은 휴대전화 구매시 단말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 동안 매월 요금할인을 받는 것으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요금할인율 인상에도 통신업계는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통법 상 '지원금에 상응'해야 하는데, 이미 지원금보다 혜택 폭이 큰 만큼, 이를 또다시 올리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는 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오롯이 이통사에만 매출 감소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대신증권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올릴 경우, 현재와 같은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27%)이라면 연간 3200억원(이하 이통 3사 합계치), 가입자 비율이 30%로 증가하면 5000억원, 40%로 증가하면 1조1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할인율이 커진 만큼 단말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이통사 매출과 이익 감소 규모는 급격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해외 제조사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단말 지원금을 주지 않는 애플의 경우, 국내 이통사 재원으로 아이폰을 팔아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데도 일률적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지원금이 낮은 단말기는 요금할인율이 높고, 지원금이 많은 단말기는 이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게 돼 '평균의 오류'가 발생한다"며 "아이폰 등 고가 프리미엄 단말의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이 80%에 달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할인율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주장도 있다. 단통법 고시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은 미래부 장관이 표준할인율에서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해 산정하게 돼 있다. 정부는 이를 5%포인트로 해석해 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지만, 통신업계는 5% 범위 내(최종 할인율의 95~105%)에서 결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4월 기존 12%였던 할인율을 20%로 올릴 당시에도 미래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통신비는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도 없고, 시장실패가 일어난다는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개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되지 않은 방안을 자꾸 정치화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는 건 조삼모사"라며 "통신사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당연히 마케팅 비용도 줄기 때문에 소비자에 돌아가는 혜택이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사회적 약자 감면혜택 등 예상
'기본료 폐지' 일단 포함 안될듯
관련 산업 분석·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인하 '밀어붙이기' 지적
법적 근거 '미비' 위법 논란도
"통신업계 행정소송 불사" 반발
국정기획위 '인하 방안' 오늘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통신비 인하 방안을 공식 발표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고,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첨예한 논란을 불러온 '기본료 폐지'는 일단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가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부추겼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대로 된 산업 분석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인하만 밀어붙이다 보니 국민 기대감만 키우며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국정위는 앞서도 기본료 폐지 대상을 2세대(G)와 3G 이통 서비스 가입자로 한정했다가, 이를 번복해 비판 받았다. 또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다른 인하 방안들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 요소가 크다는 점에서 위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통신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일부 남아있는 협의 사항을 마무리하고 있고, 내일 오전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앞서 네 차례에 걸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정위의 통신비 인하 방안으론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안,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신비 인하 방안 윤곽이 드러났지만,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정위는 통신업계가 크게 저항하는 기본료 폐지 대신 단기적 방안으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을 택했다. 특정 가입자나 서비스가 아니라, 보편적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은 법 개정이 아닌 미래부 고시 개정만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약정은 휴대전화 구매시 단말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 동안 매월 요금할인을 받는 것으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요금할인율 인상에도 통신업계는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통법 상 '지원금에 상응'해야 하는데, 이미 지원금보다 혜택 폭이 큰 만큼, 이를 또다시 올리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는 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오롯이 이통사에만 매출 감소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대신증권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올릴 경우, 현재와 같은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27%)이라면 연간 3200억원(이하 이통 3사 합계치), 가입자 비율이 30%로 증가하면 5000억원, 40%로 증가하면 1조1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할인율이 커진 만큼 단말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이통사 매출과 이익 감소 규모는 급격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해외 제조사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단말 지원금을 주지 않는 애플의 경우, 국내 이통사 재원으로 아이폰을 팔아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데도 일률적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지원금이 낮은 단말기는 요금할인율이 높고, 지원금이 많은 단말기는 이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게 돼 '평균의 오류'가 발생한다"며 "아이폰 등 고가 프리미엄 단말의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이 80%에 달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할인율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주장도 있다. 단통법 고시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은 미래부 장관이 표준할인율에서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해 산정하게 돼 있다. 정부는 이를 5%포인트로 해석해 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지만, 통신업계는 5% 범위 내(최종 할인율의 95~105%)에서 결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4월 기존 12%였던 할인율을 20%로 올릴 당시에도 미래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통신비는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도 없고, 시장실패가 일어난다는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개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되지 않은 방안을 자꾸 정치화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는 건 조삼모사"라며 "통신사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당연히 마케팅 비용도 줄기 때문에 소비자에 돌아가는 혜택이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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