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세계 시장은 하나가 되었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스마트 폰 시장이 2년 뒤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는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으나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수요가 있는 국가들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도 국적에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회사로의 취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는 본인의 자격요건만으로 취득 할 수 있는 미국 NIW 영주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공통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들은 이제 NIW영주권을 통해 굴지의 미국회사로 취업을 서두르고 있다.

청정의 나라 미국,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근무환경을 가진 미국은 이들에게 세계화된 취업시장에서 또 다른 선택이 된지 오래다. 과거 10여 년 전부터, 미국 학위를 받고도 영주권이 없어 미국을 떠나야 했던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석학들은 이미 NIW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활발히 신청해왔고, 매년 한국의 5배가 넘는 수가 NIW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석학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이미 NIW 영주권을 받아 미국 내 회사로 진출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

심사기준은 1998년부터 항소위원회(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의 판례를 따라왔으나, 작년 12월 미 항소위원회는 갑자기 NIW 영주권의 새로운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트럼프의 취임시기에 맞추어 수 년간 이어 오던 심사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새로운 판례적용은 NIW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특히 변경 되기 전에 서류를 접수한 고객들의 향후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 NIW&CASE 대표 박용남 미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본다.

박용남 미국변호사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지연되던 심사가 지난달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며, 과거 접수한 케이스들도 예외 없이 새롭게 변경된 판례를 적용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판례 변경 이전에 접수한 고객들은 보완요청이 나올 경우 새로운 판례를 적용한 명쾌한 답변이 요구된다며, 최초 서류작업은 변경 전 규정대로 진행되었으나, 지금처럼 변경된 판례를 적용하여 보완 요청을 받게 되면, 어떤 증거로 심사관의 의견을 반박할지에 대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증거가 없는지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느라 답변서 제출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제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한다.

㈜ NIW & CASE 에서는 보완요청레터가 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을 확인하고 바로 보완요청 내용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예상하여, 증거제시에 대한 솔루션을 고민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수일 내 보완요청레터가 도착하면 바로 분석작업에 착수하여 변호사 답변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된다. 이런 작업을 거친 케이스들의 결과가 이제 하나씩 승인으로 나오고 있다며, 변경된 판례에 대한 이민국 심사관의 의도를 정확히 알면 승인 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한다.

특히 공식적인 증거가 많지 않은 기업체 연구원들의 서류는 국제논문, 국제 수상, 저서 등과 같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화된 증거가 어려워 더욱 세심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주 미대사관 인터뷰 과정 또한 행정적 오류가 빈번하고, 담당 영사는 제출된 서류의 진위 파악을 위해 예리한 질문들로 신청인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으니, 마지막 절차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NIW & CASE 대표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미국 내 신청인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심사를 받고 있는 미국 밖 한국 신청인들의 NIW 수속에 전문성을 보이며 주미대사관절차를 책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1 비공개 상담은 NIW&CASE(선릉역 4번 출구 한신인터밸리 24빌딩)에서 사전 예약 후 받을 수 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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