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 개요.<LH 제공>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 개요.<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부터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여대금, 노무비 등 공사대금 체불을 차단하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LH 전국 건설현장에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고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개발·운영 중인 은행연계 공사대금 지급 관리시스템이다.

그동안 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및 공사원가 증가와 영업상 비밀 노출 등 건설사의 우려로 체불 현장 일부에만 적용했다. 그러나 체불임금 제로 시대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건설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LH 전국 건설현장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LH는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화성 동탄2 신도시 49개 현장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4월에는 LH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권역별 시스템 운영교육, 5월에는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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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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