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을 오는 20일부터 3일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상품 약관 및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여신금융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수강생들은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 실무지식 및 노하우를 습득해 법규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근 이슈 및 사례학습으로 실무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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