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은 사업자가 249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서버는 서버에 웹브라우저와 서버 간 암호화 송신을 가능하게 하는 SSL인증서를 설치하거나, 웹브라우저에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전송구간 암호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496개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7월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인터넷 상에서 암호화되지 않고 전송되는 개인정보는 스니핑(가로채기해킹) 등을 통해 해커에게 쉽게 유출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로그인, 회원가입 등을 통해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서버를 설치해야 한다.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보안서버는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면서 "행정지도를 통해 보안서버 구축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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