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년간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27억원 가량이 피해 운전자에게 돌아갔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 운전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 26억6000만원을 6254명에 환급했다고 14일 밝혔다.

1인당 환급보험료 평균 금액은 42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환급금의 2% 수준인 560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 보험 계약자 328명이 연락 두절과 국내 부재 등으로 환급이 유예됐다. 환급대상 보험사기 피해유형은 진로변경과 후미추돌, 보행자사고, 법규 위반, 후진사고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적정하게 환급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연락 두절 등 할증 보험료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는 방법도 안내했다. 이용자들은 금감원 정보포탈 사이트 파인(FINE)에 접속한 뒤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선택하거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어려웠던 계약자에 대해서도 최근 갱신 보험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반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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