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최용순 기자]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 중인 중국 더블스타에 상표권 사용을 허락했다. 다만 상표권 사용료율 0.5% 적용, 계약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에서 △상표권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이러한 이사회 결의안을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이날 공식 회신했다.
금호산업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대해 "다른 기업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에 지난 6월 5일 상표권 사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금호산업 측은 "지난해 9월 13일 산업은행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 합리적 수준의 요율로 5년간 비독점적 상표권 사용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지난 5일 산업은행의 요구에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기와 같이 협조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용순기자 cys@dt.co.kr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에서 △상표권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이러한 이사회 결의안을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이날 공식 회신했다.
금호산업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대해 "다른 기업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에 지난 6월 5일 상표권 사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금호산업 측은 "지난해 9월 13일 산업은행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 합리적 수준의 요율로 5년간 비독점적 상표권 사용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지난 5일 산업은행의 요구에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기와 같이 협조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용순기자 cy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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