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체결 1년 넘도록 '방치'
대주주 적격심사 신청도 안해
"중국 정부 사드 보복" 해석도
중국 글로벌 보험그룹인 안방보험그룹의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이하 알리안츠 자산운용) 한국법인 인수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수작업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알리안츠자산운용 한국법인의 매각 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넘도록 인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안방보험그룹과 알리안츠그룹은 지난해 4월 알리안츠생명 및 알리안츠자산운용의 한국법인을 인수하는 내용의 매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중 알리안츠생명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로 부터 대주주 적격 승인을 받으며 매각을 최종 확정, 오는 8월부터 ABL생명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그러나 알리안츠자산운용의 경우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안츠생명의 금융위 승인이 4개월 가량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알리안츠자산운용의 심사신청이 이달 이뤄진다고 해도 연말쯤에나 최종 인수가 가능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알리안츠자산운용 매각작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중국 정부의 승인 지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중간 사드 사태로 인해,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알리안츠자산운용 한국법인 관계자는 "우리도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매각절차를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알 수 없다"며 "직원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방보험그룹은 2015년 9월 동양생명과 동양자산운용, 2016년 12월에는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을 인수한 데 이어 알리안츠자산운용 한국법인 인수를 추진하며 공격적으로 한국 금융사 사냥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 안방보험그룹은 지난해 4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낸 동양생명 으로 부터 13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 국부유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대주주 적격심사 신청도 안해
"중국 정부 사드 보복" 해석도
중국 글로벌 보험그룹인 안방보험그룹의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이하 알리안츠 자산운용) 한국법인 인수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수작업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알리안츠자산운용 한국법인의 매각 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넘도록 인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안방보험그룹과 알리안츠그룹은 지난해 4월 알리안츠생명 및 알리안츠자산운용의 한국법인을 인수하는 내용의 매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중 알리안츠생명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로 부터 대주주 적격 승인을 받으며 매각을 최종 확정, 오는 8월부터 ABL생명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그러나 알리안츠자산운용의 경우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안츠생명의 금융위 승인이 4개월 가량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알리안츠자산운용의 심사신청이 이달 이뤄진다고 해도 연말쯤에나 최종 인수가 가능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알리안츠자산운용 매각작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중국 정부의 승인 지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중간 사드 사태로 인해,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알리안츠자산운용 한국법인 관계자는 "우리도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매각절차를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알 수 없다"며 "직원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방보험그룹은 2015년 9월 동양생명과 동양자산운용, 2016년 12월에는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을 인수한 데 이어 알리안츠자산운용 한국법인 인수를 추진하며 공격적으로 한국 금융사 사냥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 안방보험그룹은 지난해 4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낸 동양생명 으로 부터 13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 국부유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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