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양도땐 형사처벌 대상 경고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대포통장 모집광고가 급증하면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이나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 인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2014년 7만4000여건에 달하던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4만6500여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1분기에 1만1000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보면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와 구직사이트,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이중 문자메시지 비중이 전체의 73%로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문자메시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469% 급증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 금융사가 신규 계좌 발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기범들은 주류회사와 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또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낸 뒤 지원자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대여를 요구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통장을 양도할 경우 사기범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이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 및 정지, 신규 계좌 개설 거절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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