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일 국내 의약 5단체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곳이 지난 달 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 신청한 의약단체는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자율규제협의회에서 심사를 한 후 자율규제단체 지정 여부를 결정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미 지난해 11월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됐다.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되면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들 단체에 회원으로 소속된 의료기관에 대해 교육, 상담, 자율점검 등을 지원한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자율규제제도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