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 모집 위탁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위탁 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위탁 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위탁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돼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 지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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