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주의에 의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행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용료를 넘어선 큰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광고대행사 중소기업인 A씨는 B씨로부터 자신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니 손해배상을 하든지 형사처벌을 받으라는 내용증명을 수령했다. 이는 5년전 A의 관급 홍보영상 제작 중 사내 제작팀이 유투브 영상의 일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B는 A에게 고소절차를 운운하며 통상 저작권 사용료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그 금액이 부당하다고 느낀 A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B는 A를 형사고소, 사건은 형사조정을 거쳐 법원에 기소 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A가 저작권법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해당 홍보영상을 원청에 납품한 것이 복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박상철 변호사는 "저작권과 관련된 법규가 강화되고 저작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하지만 이번 승소사례와 같이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저작권 환경에서 오히려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조언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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