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정부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제공
업들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주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은행연합회는 국민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개 틀, 14개 세부 과제를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의 과제 중 주목되는 부분은 LTV, DTI 규제의 유연한 적용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LTV, DTI는 대출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가 1360조원에 육박하자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의 LTV DTI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이 부채 증가의 주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규제 '환원'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LTV DTI 규제 환원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등을 내세워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영구 회장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거나 청년층의 임대 수요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거주자나 무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가처분 소득 확대를 위한 세금 정책을 병행하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 회장은 또 은행권이 디지털 혁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방향을 '네거티브'로 전환해 달라고 제안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만 금지하고 명시되지 않은 것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관련 규제는 은행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어서, 신사업 추진시 법제도에 없는 사항이면 위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 회장은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모든 경제주체 및 금융사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규제를 양산해 우리 경제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이제는 규제의 틀을 바꾸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도 후보시절 공약 사항으로 금융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해 법규 개선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하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은산분리 규제완화도 주문했다. 금융이 주 업종이 아닌 기업이라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기술을 금융에 접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라면, 은행 소유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
그는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격 경쟁력이나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에 대한 부분이 출범 초기부터 입증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주주들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