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30일부터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법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소관분야 안전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전문인력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공연장-영화상영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과 병원 등에서도 시설관리자가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안전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안전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학력 또는 경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처는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총괄 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시행으로 전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면 안전의식 수준이 향상돼 안전문화도 그만큼 빨리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탁기자 kt87@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법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소관분야 안전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전문인력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공연장-영화상영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과 병원 등에서도 시설관리자가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안전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안전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학력 또는 경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처는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총괄 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시행으로 전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면 안전의식 수준이 향상돼 안전문화도 그만큼 빨리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탁기자 k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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