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영화배우가 관람한 영화의 한 장면을 찍어 본인의 SNS에 게시하면서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각종 통신기기의 발달로 저작권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SNS의 활용도도 높아지면서 모두가 저작권자가 되고, 자칫하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쉬워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먼저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해 마련된 권리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 변호사 장지원 변호사는 "저작물은 그 인정 범위가 넓고 다양한데, 소설, 강연 등 어문저작물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저작물로 인정 된다"며, "이와 같은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2차 저작물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원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된다"며, "보호기간 동안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저작자는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작가 A씨는 자신이 낸 수필집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외 계약을 체결했다. 수필을 공연화하며 A씨는 연극의 초벌대본을 본인이 작성하고, 연극적 요소를 추기하기 위해 각색 작가 B씨에게 맡겨 최종대본을 와선하고 공연했다.

이후 A씨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고, B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연극에 사용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에 사용했다며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A씨와 B씨 모두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분리해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창작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처벌하는 경우 공동저작물 이용에 지나친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며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했다면 그들이 모두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며, '공동저작자 중 한 쪽이 상대방과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면 공동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인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16066).

장지원 변호사는 "위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저작물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하며,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대표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공동저작권자의 전원합의를 통해서만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행사방법에서는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권리를 분리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저작자가 가진 권리에 대해 행사를 한 것에 대한 것을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어 장 변호사는 "이 밖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저작권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지식과 적극적인 초기대응,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결을 제공하는 지식재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 당신의 열정과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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