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김태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김태욱 김태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김태욱 김태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뉴스를 접하다 보면 회사 오너의 자녀들이 회사차량으로 등록된 스포츠카 등을 운행하고, 회사는 그 차량을 비용처리했다는 소식을 간혹 듣게 된다.

이처럼 오너의 자녀가 개별적으로 회사차를 이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비용처리로 전부 인정이 될까? 답은 '아니다'이다. 오히려 스포츠카의 경우 회사 영업이나 업무와 무관하게 구입해 사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과세당국의 조사 시 전부 비용처리가 부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유지비에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 작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차량유지비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처리 방안을 명문화했다.

회사 차량을 차량을 사업자가 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차량 구입, 장기렌트, 리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과거 비용처리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개정된 세법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800만원으로 한정했다. 또 차량과 관련된 유지비용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차량유지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차량 보험을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이 아니라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일반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량과 관련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과 달리 일반 보험에 가입해도 관계없다.

둘째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운행일지는 출퇴근과 거래처 방문 등 업무와 관련된 거리와 운행내역을 기재해 둬야 한다. 단 차량보험을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가입했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년에 1000만원 이하의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비용처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차량은 승용차로 한정된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와 8인승 초과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다면 위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차량유지비가 인정된다. 차량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비용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보험가입 요건과 운행일지 작성 요건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차량유지비 비용 처리가 가능한 승용차는 매입여부에 따라 크게 매입차량과 임차차량으로 구분된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구입한 차량은 종전대로 감가상각하지만 이후에 구입한 차량은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해야 한다. 또 임차차량은 리스료를 감가상각비 상당액 대상으로 조정하고 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 상당액으로 판단, 8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