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신한·SK 등 제재조치 불구
미공개 진행에 사전파악 어려워
당국의 집중 단속에도 증권사들이 블록딜(시간 외 주식 대량매매)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미공개정보 활용은 불법인데다 투자자 피해도 우려돼 금융당국이 2~3년 전부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억제 효과는 미미해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한화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SK증권 등 세 개 증권사가 블록딜 전 공매도 혐의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SK증권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투자자로부터 블록딜 매도주문을 받은 5개 종목에 대해 총 14억원을 차입공매도하는 방식으로 4900만원의 차익을 챙기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블록딜을 진행하면서 공매도로 6억원 가량을, 한화투자증권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억3000만원의 차익을 취득했다. 지난해에는 현대증권(현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블록딜 전 공매도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 마감 이후 지분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들은 블록딜 다음날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로 헤지(위험회피)하는 관행을 그간 이어왔다.
문제는 미공개 정보다. 자본시장법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블록딜 전 공매도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마련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공매도한 증권사들을 적발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블록딜 자체가 미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사전 파악이 어려워 예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록딜과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고팔기 위한 매매제도 중 하나로,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매수·매도 전략을 취함에 따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블록딜 전 공매도는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워 본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미공개 진행에 사전파악 어려워
당국의 집중 단속에도 증권사들이 블록딜(시간 외 주식 대량매매)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미공개정보 활용은 불법인데다 투자자 피해도 우려돼 금융당국이 2~3년 전부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억제 효과는 미미해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한화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SK증권 등 세 개 증권사가 블록딜 전 공매도 혐의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SK증권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투자자로부터 블록딜 매도주문을 받은 5개 종목에 대해 총 14억원을 차입공매도하는 방식으로 4900만원의 차익을 챙기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블록딜을 진행하면서 공매도로 6억원 가량을, 한화투자증권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억3000만원의 차익을 취득했다. 지난해에는 현대증권(현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블록딜 전 공매도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 마감 이후 지분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들은 블록딜 다음날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로 헤지(위험회피)하는 관행을 그간 이어왔다.
문제는 미공개 정보다. 자본시장법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블록딜 전 공매도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마련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공매도한 증권사들을 적발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블록딜 자체가 미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사전 파악이 어려워 예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록딜과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고팔기 위한 매매제도 중 하나로,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매수·매도 전략을 취함에 따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블록딜 전 공매도는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워 본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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