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계기업 성공사례 제시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 주장
재계, 경영권방어 장치로 부각
새정부 들어 첫 목소리 주목

문재인 정부 들어 강도 높은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책 중 하나로 차등의결권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의 성공 사례를 들어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총수일가 등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계가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방패'로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현행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에 1개 의결권만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정관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현행제도 하에서는 차등의결권 부여가 불가능하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2004년 1%에서 2015년 8월 기준 13.5%로 늘어났다.

구글은 차등의결권의 효과를 톡톡히 본 기업으로 꼽혔다. 구글은 2004년 나스닥에 상장할 당시 1주당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공동창업자들이 지분 63.5%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단기 실적보다 장기적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둔 경영활동이 가능해 상장 11년 만에 매출액이 24배, 영업이익은 30배, 고용은 21배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경영권 보호 장치 필요성 들어 차등의결권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진에 의한 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의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차등의결권은 자금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돕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대적인 재벌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가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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