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 업체(3개 품목)에 대해 46억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해 3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사는 조명 밝기조절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해 1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고, C사, D사는 식생매트를 조달계약 가격보다 시중에 싸게 판매해 1억7000만원의 부당이익금을 챙겼다.
조달청은 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이익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결정했다.
전태원 조달청 조달가격조사과장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함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고 부당이득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이번에 적발된 A사는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해 3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사는 조명 밝기조절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해 1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고, C사, D사는 식생매트를 조달계약 가격보다 시중에 싸게 판매해 1억7000만원의 부당이익금을 챙겼다.
조달청은 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이익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결정했다.
전태원 조달청 조달가격조사과장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함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고 부당이득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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