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봐주기식 행정처분 내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 행정처분 일부를 건강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 부과로 대신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엑셀론 캡슐' 등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 동안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과징금 총 551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사용하던 환자가 복제약으로 바꿔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급여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고 밝혀 일부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경실련 측은 "노바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려는 노력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고,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직접 리베이트가 아닌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복지부는 이 같은 노바티스의 불법 행위와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 부과에 그쳐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대체의약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고, 대체의약품 관련 정책과 제도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 행정처분 일부를 건강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 부과로 대신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엑셀론 캡슐' 등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 동안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과징금 총 551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사용하던 환자가 복제약으로 바꿔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급여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고 밝혀 일부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경실련 측은 "노바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려는 노력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고,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직접 리베이트가 아닌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복지부는 이 같은 노바티스의 불법 행위와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 부과에 그쳐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대체의약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고, 대체의약품 관련 정책과 제도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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