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양지윤 기자] 캐나다가 한국과 중국, 터키 등 3개국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최대 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연례재심에 착수했다.

22일 코트라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지난 1일 한국·중국·터키 등 3개국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최대 41%까지 부과 중인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산 제품은 반덤핑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며, 최종 판정은 오는 9월 1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반덤핑과 상계관세의 만기(5년) 전 매년 이뤄지는 연례재심이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각국의 정상가격, 시장 환경, 생산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해 지난 1년간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신규 반덤핑 관세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하는 반덤핑 관세율은 최종판정까지 유지한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현대제철과 GS글로벌 등 점유율이 높은 국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개별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캐나다로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을 수출하는 모든 한국 수출업체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어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과 회신 기한에 맞춘 정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6월 말 재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반덤핑 관세율이 기존 13.3%에서 41%로 27.7%포인트 높아진 바 있다. 같은 기간 같은 터키 철강업체는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대응해 기존에 비해 낮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코트라 관계자는 "캐나다 국경관리청에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요청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반덤핑 관세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업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음에도 현재 캐나다의 정상가격과 수입품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면 고율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현재 시행 중인 수입규제 32건 가운데 철강과 금속제품이 총 24건에 달한다.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9건 중 8건은 철강과 금속 제품으로 특정 산업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양지윤기자 galileo@dt.co.kr

<코트라 제공>
<코트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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