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폭력, 성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 또는 문구의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하는 내부규정이 유출됐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페이스북이 폭력과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인종·국민을 향한 혐오 발언), 테러리즘, 포르노그래피, 인종주의, 자해 등의 항목에서 혐오 영상·문구의 삭제 또는 존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입수해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생방송 서비스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장면을 올리는 것을 허용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검열하거나 벌주기를 원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을 도울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추후 영상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폭력적인 죽음이 담긴 영상도 '충격적'(disturbing)으로 표시되긴 하지만 모두 삭제되는 건 아니다. 자해 원인과 정신병, 전쟁의 참혹성 등을 알리는 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상은 남긴다. 아기를 학대하고 어린이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사진 가운데 일부는 가학적이거나 기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페이스북에서 삭제하지 않는다. 학대 신고 등의 조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 학대 사진 역시 공유될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불쾌한 이미지가 담겼으면 '충격적'이란 표시가 붙는다. 성적인 면에서도 페이스북은 손으로 그리거나 만든 모든 누드, 성행위 작품 게재는 허락된다. 다만, 성행위 장면이 담긴 디지털 작품은 올릴 수 없다. 낙태 영상도 알몸 상태가 아닌 한 영상 게재가 가능하다.
살해위협을 담은 문구는 포괄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위협이라면 허용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는 보호 범주로 들어가 "누군가 트럼프(미국 대통령)를 쏠 것"이란 말은 삭제된다.
한편 가디언이 입수한 규정에는 페이스북이 설정한 공인의 기준도 들어있다.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사람은 공인으로 여겨 일반 개인에 해당하는 보호권을 모두 부여하지 않는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페이스북이 가짜 계정과 연관된 뉴스를 주간 650만 건 검토한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페이스북이 폭력과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인종·국민을 향한 혐오 발언), 테러리즘, 포르노그래피, 인종주의, 자해 등의 항목에서 혐오 영상·문구의 삭제 또는 존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입수해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생방송 서비스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장면을 올리는 것을 허용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검열하거나 벌주기를 원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을 도울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추후 영상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폭력적인 죽음이 담긴 영상도 '충격적'(disturbing)으로 표시되긴 하지만 모두 삭제되는 건 아니다. 자해 원인과 정신병, 전쟁의 참혹성 등을 알리는 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상은 남긴다. 아기를 학대하고 어린이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사진 가운데 일부는 가학적이거나 기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페이스북에서 삭제하지 않는다. 학대 신고 등의 조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살해위협을 담은 문구는 포괄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위협이라면 허용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는 보호 범주로 들어가 "누군가 트럼프(미국 대통령)를 쏠 것"이란 말은 삭제된다.
한편 가디언이 입수한 규정에는 페이스북이 설정한 공인의 기준도 들어있다.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사람은 공인으로 여겨 일반 개인에 해당하는 보호권을 모두 부여하지 않는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페이스북이 가짜 계정과 연관된 뉴스를 주간 650만 건 검토한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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