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자동 제작툴 활용한 언론보도시 특허권 여부 확인해야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특허권(지식재산권) 전쟁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및 연결성을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마케팅을 포함한 언론보도 분야에도 특허기업을 통한 비즈니스 협력이 우선시 되고 있다.

언론보도대행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고 있는 제이디미디어가 보유한 '카드뉴스 제작툴을 활용한 언론보도시스템' 이 눈길이 가는 이유다.

언론홍보대행사 제이디미디어는 국내 언론사의 카드뉴스 제작과 원활한 카드뉴스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해 '언론사 전용 카드뉴스 제작툴' 무료 공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카드뉴스 자동 제작을 통한 언론보도 시스템과 관련된 BM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IP(지식재산) 경영 전문기업이다.

제이디미디어가 보유한 BM특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카드뉴스 제작툴이 언론사 서버 및 홈페이지, 기타 웹사이트에 장착(연동)되어 카드뉴스를 자동으로 제작하고, 제작된 카드뉴스 콘텐츠가 언론사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검색포털에 노출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올 6월경에 국내 언론사를 위한 카드뉴스 자동 제작툴을 무료 공급할 예정"이라며 "언론사 기자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카드뉴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선보일 카드뉴스 제작툴은 누구나 간단한 텍스트만 입력하면, 별도의 디자인이 필요없이 가독성 높은 언론보도에 적합한 카드뉴스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이디미디어는 카드뉴스 자동 제작을 통한 언론보도( 카드뉴스 콘텐츠 보도자료 배포) 시스템과 관련된 BM 특허 권리에 대한 침해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조사를 통한 정보 수집 후 적합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언론사 또한 카드뉴스 자동 제작툴을 활용한 언론보도를 도입할 시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여부를 확인해 추후 특허권 보유기업으로부터의 법적 소송 및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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