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소규모 뿌리기업(1∼20인)의 전문기업 지정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상 업력과 부채비율 배점을 줄이고 매출액 대비 R&D 비율(10점), 매출액 증가율(20점) 등 기업의 성장성과 활동성 지표를 추가해 평가한다.
또 매출액 만점 상한이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5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후보기업군이 989개에서 3337개로 늘어날 것으로 중기청은 예상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는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등 뿌리산업 분야에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 기술개발과 자금, 인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12년 처음 시행된 이래 5월 현재 모두 540개사가 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확대 발굴하고 적극 육성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이번 개정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소규모 뿌리기업(1∼20인)의 전문기업 지정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상 업력과 부채비율 배점을 줄이고 매출액 대비 R&D 비율(10점), 매출액 증가율(20점) 등 기업의 성장성과 활동성 지표를 추가해 평가한다.
또 매출액 만점 상한이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5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후보기업군이 989개에서 3337개로 늘어날 것으로 중기청은 예상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확대 발굴하고 적극 육성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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