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작년 8~12월 조사결과
'과태료 1000만원' 10여곳 될듯

행정자치부가 오는 연말까지 작년 8~12월에 조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과 기관을 발표할 전망이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가 올 하반기에 발표될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기관 목록에서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받을 기업은 작년 1~7월 조사 때와 비슷한 10곳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는 지난 2011년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자부가 전국 총 380만 곳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곳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난 1~7월 총 162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부과·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00개 기업·기관이다. 이 중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곳은 대한항공, 롯데쇼핑 등 11 곳이다.

이들 기업·기관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분리 보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파기 △동의를 받는 방법 등의 법 위반으로 과태료 약 1000만원을 부과받고 두세달간에 걸쳐 관련 문제점을 시정했다.

이들뿐 아니라 지난 2011년 이후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과 기관 100% 모두 문제점을 조치 완료했다는 것이 행자부 측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211년 첫 조사 당시 개인정보조치 위반·미준수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받은 기업은 한 곳 정도였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받으면 과태료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시정조치를 바로 실시해 같은 문제점으로 다시 적발된 곳은 없다"고 전했다.

이경탁기자 k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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