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 심판 청구 빠른 해결 기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복지부 산하에 신설해 지난 8일 업무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인 건강보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의결을 담당하는 기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뒤 해당 기관이 내린 결정에 최종적으로 불복한 경우 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들어오는 심판청구가 계속 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별도 사무국을 설치했다"며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져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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