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법률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용분야 구체화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이다.

제정안은 42일간의 입법예고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데이터 기반행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직관적 분석이 아닌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국가적 현안과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탁기자 k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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