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핵심인사 징계 해제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 13명의 복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의 징계 해제를 지난 6일 단행했다.
복당 대상자는 바른정당을 탈당, 입당 신청서를 제출한 13명의 의원과 무소속 정갑윤 의원,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으로 총 56명이다.
친박계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는 해제됐고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한표·이완영·권석창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도 효력이 정지됐다. 이완구 전 원내대표의 당원권도 회복됐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홍 후보의 특별지시에 따라 한국당의 대선 승리와 보수대통합을 위해 재입당 신청자의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홍 후보는 이들의 복당, 징계해제 안건을 비상대책위회회가 관련 절차를 밟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상당수가 선거를 앞두고 당 내 화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 104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후 절차상 문제 제기는 물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복당에 반대하는 친박계와 친박 중진들의 징계 해제에 불만을 가진 비박계 양쪽의 반발을 모두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며칠 사이에 현역 의원 13명을 '빼앗긴' 바른정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 사상 최악의 뒷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은 7일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의 복당 허용은 "반성 없는 친박 실세들에 대한 징계해제의 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자유한국당의 당헌 104조를 들어 "대통령후보자가 징계자에 대한 사면권까지 가졌는가"라고 비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 13명의 복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의 징계 해제를 지난 6일 단행했다.
복당 대상자는 바른정당을 탈당, 입당 신청서를 제출한 13명의 의원과 무소속 정갑윤 의원,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으로 총 56명이다.
친박계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는 해제됐고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한표·이완영·권석창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도 효력이 정지됐다. 이완구 전 원내대표의 당원권도 회복됐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홍 후보의 특별지시에 따라 한국당의 대선 승리와 보수대통합을 위해 재입당 신청자의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홍 후보는 이들의 복당, 징계해제 안건을 비상대책위회회가 관련 절차를 밟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상당수가 선거를 앞두고 당 내 화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 104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후 절차상 문제 제기는 물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복당에 반대하는 친박계와 친박 중진들의 징계 해제에 불만을 가진 비박계 양쪽의 반발을 모두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며칠 사이에 현역 의원 13명을 '빼앗긴' 바른정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 사상 최악의 뒷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은 7일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의 복당 허용은 "반성 없는 친박 실세들에 대한 징계해제의 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자유한국당의 당헌 104조를 들어 "대통령후보자가 징계자에 대한 사면권까지 가졌는가"라고 비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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