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슬기 기자] 개성 공단이 폐쇄되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 업체가 납품 계약 업체에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오선희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B사는 A사에서 원자재를 받아 개성공단에 있던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이를 다시 A사에 주고, 가공비를 받는다는 계약을 지난해 1월 맺었다. 다음 달인 2월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북한은 개성공단에 있던 남한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공단에 있던 자산을 동결, 청산했다.

이 때문에 B사는 개성공단 공장에 보관하고 있던 A사의 원자재를 밖으로 반출할 수 없게 되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원자재 시가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사 간의 계약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서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계약 해지의 책임이 없어 A사는 B사에 가공비를 지급할 채무를, B사는 A사에 완제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모두 면한다"며 "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슬기기자 seu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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