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환경보험료 지원액을 지난해 2배 수준인 6억9000만원으로 늘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업체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를 참고하면 된다.
환경부는 오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 약 1만3000곳의 보험갱신을 위해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www.eilkorea.co.kr)을 4일 개설한다.
이번 환경책임보험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됐다.
한편,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해 가입률은 97.4%로 의무 보험가입대상 1만3589개 사업장 중에 1만3236개 사업장이 가입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환경부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업체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를 참고하면 된다.
환경부는 오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 약 1만3000곳의 보험갱신을 위해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www.eilkorea.co.kr)을 4일 개설한다.
이번 환경책임보험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됐다.
한편,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해 가입률은 97.4%로 의무 보험가입대상 1만3589개 사업장 중에 1만3236개 사업장이 가입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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