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핀테크 외환이체 모델을 활용해 소액 해외송금업에 필요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환거래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은행 외 기업에서도 1인당 연간 최대 2만달러 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송금은 핀테크 기업인 코인원이 담당하며, 대신증권은 서비스 중개 채널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신증권은 지난해부터 코인원과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 등 핀테크를 활용한 기술개발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
김종선 대신증권 업무개발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송금업 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대신증권은 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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