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곳 사업자 결과 발표
SM·엔타스·시티플러스도 선정
군산항은 지에이디에프가 맡아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 29일 T2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 몫인 DF1(향수·화장품) 구역에는 신라면세점이,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에는 롯데면세점이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에게 돌아가는 DF4(전품목) 구역에는 SM, DF5(전품목) 구역은 엔타스, DF6(패션·잡화·식품) 구역에는 시티플러스가 각각 뽑혔다.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가 맡는다.
관세청 특허심사위는 민간위원 8명,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으며 1000점 만점 평가에 이중 500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차 심사결과를 반영했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가 단일 후보를 추천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가 최종 승인하는 식으로 평가를 진행했지만 올해부터 인천공항공사가 2개 후보를 추천하면 관세청이 최종 심사를 진행,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앞서 진행한 1차 심사에서 DF1, DF2 구역에는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복수로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는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신라·롯데면세점은 오는 10월 말 제2여객 터미널 개장에 맞춰 문을 열고,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두 차례 유찰된 T2의 DF3(패션·잡화) 구역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임대료를 기존보다 10% 낮춰 지난 26일 재공고를 냈다.
박민영기자 ironlung@
SM·엔타스·시티플러스도 선정
군산항은 지에이디에프가 맡아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 29일 T2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 몫인 DF1(향수·화장품) 구역에는 신라면세점이,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에는 롯데면세점이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에게 돌아가는 DF4(전품목) 구역에는 SM, DF5(전품목) 구역은 엔타스, DF6(패션·잡화·식품) 구역에는 시티플러스가 각각 뽑혔다.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가 맡는다.
관세청 특허심사위는 민간위원 8명,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으며 1000점 만점 평가에 이중 500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차 심사결과를 반영했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가 단일 후보를 추천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가 최종 승인하는 식으로 평가를 진행했지만 올해부터 인천공항공사가 2개 후보를 추천하면 관세청이 최종 심사를 진행,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앞서 진행한 1차 심사에서 DF1, DF2 구역에는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복수로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는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신라·롯데면세점은 오는 10월 말 제2여객 터미널 개장에 맞춰 문을 열고,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두 차례 유찰된 T2의 DF3(패션·잡화) 구역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임대료를 기존보다 10% 낮춰 지난 26일 재공고를 냈다.
박민영기자 ironlung@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