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 관련 특허분쟁을 모두 마무리해 올해 차질없이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26일 스위스 로슈가 제기한 허쥬마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및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허쥬마는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 치료제인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로, 로슈는 지난 2013년 10월과 작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을 상대로 허쥬마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이번 승소 판결로 셀트리온은 허쥬마의 국내 론칭은 물론 유럽 의약품청(EMA) 승인 시점에 맞춰 해외에도 제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허쥬마의 국내 유통은 셀트리온제약이 담당한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쥬마의 약가 등재를 완료하고 국내 론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지섭기자 clou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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