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정보 취급 요령 담아
기업 간담회·학습·토론회 진행도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GDPR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해당 법 시행으로 유럽연합(EU) 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잘못 취급했다가는 천문학적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GDPR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안내에 적극 나선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5일 '우리기업을 위한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서'를 발간하고 오는 28일 개인정보 포탈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GDPR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GDPR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행자부는 5월 중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코트라와 협력해 GDPR 안내서에 관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GDPR 학습 및 토론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GDPR은 유럽연합이 회원국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물로 지난해 5월 유럽의회를 통과했고 오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를 활용해 유럽 진출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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