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이드라인 시행
"불법추심행위 감소 기대"

오는 25일부터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부업체에 매각할 수 없다. 또 대출채권을 사는 기관이 과거 불법 추심을 한 전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체 등에는 채권 매각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사들이 대출취급 등으로 갖게 된 대출채권을 임의로 매각하면서 서민들이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가 대출채권 매각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대출원금이 5000만원 이하 개인채권이다. 금감원은 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을 매각할 수 없고, 매각하더라도 매각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면 환매 하도록 했다. 대출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유선 등 어떤 형태로든 5년 이상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채권의 권리가 사라진다.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을 아주 싼 값에 대부업체 등에 넘겨왔고, 대부업체는 이를 추심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추심 등이 만연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가 대출채권 매입기관이 추심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과거 채권 추심 행태 등을 평가해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는 금융사에만 대출채권을 팔 수 있도록 했고, 사후점검을 실시해 불법 채권 추심 행태가 드러나면 해당 금융사에 추가로 매각하지 못하게 했다.

이외에도 금융사가 채권 매각 시 매입기관이 최소 3개월 이상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원금과 이자,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의 정보를 매입기관에 제공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추심행위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 추심을 일삼는 매입기관은 시장에서 퇴출당해 불법추심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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