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은 한도가 없는 반면
'월 50만원' 유례없는 규제 적용
게임산업 경쟁력 하락 원인 제기
규제 완화·폐지 논의 '지지부진'
업계 "자율규제 시행" 단독 발표
게임위 "합의 없었다" 강경 반발
업계도 "새 게임 없다" 맞불작전
정작 소비자 배려는 '뒷전' 지적
온라인 게임의 결제 한도 규제를 둘러싸고 게임 업계와 정부 규제 당국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최근 당국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성인 월 50만원) 규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업계 자율규제로 전환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합의된 게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상황을 '일촉즉발의 지경으로 몰고 간 업계와 게임위 모두, 정작 게임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는 2003년 게임 이용자 과다 결제(과소비) 방지 명분으로 도입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다. 업계는 그동안 이 규제가 한국 게임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모바일게임은 성인 결제 한도가 없는 반면 온라인게임은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월 50만원 결제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결제 한도를 완화·폐지하는 문제에 대해 작년 초부터 업계와 게임위가 논의를 시작했지만, 양측이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게임위 일부 위원들이 "이해 관계자(학부모 등) 의견수렴 없이 이뤄진 안이다", "한도 상향 규모의 적절성과 게임사들이 내놓은 과몰입 방지안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지난 1년 여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내달 결제한도 자율규제 시행 계획을 단독 발표했다. 협회가 구상한 자율규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게임사를 협회가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만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형태다. 이용자가 스스로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게임위는 협회의 이 같은 자율규제 실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협회가 말하는 결제 한도 자율규제는 업계와 (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이 아니고, 사회적 여론 수렴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이해관계자(학부모단체 등) 여론 수렴, 이견 조율은 문체부와 게임위가 할 일이 아니라 게임협회가 주도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협회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임위는 이에 따라 5월 이후에도 게임물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결제 한도를 등급 부여 요건으로 준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새로운 게임을 기다려 온 소비자들이다. 업계와 게임위가 '자존심 대결'을 계속할수록, 소비자가 새 게임을 소비할 권리가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게임위가 협회의 자율규제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입장을 바꿀 때까지 새 게임 등급 신청을 하지 말고 버텨보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업계는 결제한도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외치면서도 정작 반대 입장에 있는 학부모 등과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게임위는 앞에서는 자율규제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뒤에서는 반대 여론에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월 50만원' 유례없는 규제 적용
게임산업 경쟁력 하락 원인 제기
규제 완화·폐지 논의 '지지부진'
업계 "자율규제 시행" 단독 발표
게임위 "합의 없었다" 강경 반발
업계도 "새 게임 없다" 맞불작전
정작 소비자 배려는 '뒷전' 지적
온라인 게임의 결제 한도 규제를 둘러싸고 게임 업계와 정부 규제 당국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최근 당국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성인 월 50만원) 규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업계 자율규제로 전환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합의된 게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상황을 '일촉즉발의 지경으로 몰고 간 업계와 게임위 모두, 정작 게임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는 2003년 게임 이용자 과다 결제(과소비) 방지 명분으로 도입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다. 업계는 그동안 이 규제가 한국 게임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결제 한도를 완화·폐지하는 문제에 대해 작년 초부터 업계와 게임위가 논의를 시작했지만, 양측이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게임위 일부 위원들이 "이해 관계자(학부모 등) 의견수렴 없이 이뤄진 안이다", "한도 상향 규모의 적절성과 게임사들이 내놓은 과몰입 방지안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지난 1년 여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내달 결제한도 자율규제 시행 계획을 단독 발표했다. 협회가 구상한 자율규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게임사를 협회가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만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형태다. 이용자가 스스로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게임위는 협회의 이 같은 자율규제 실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협회가 말하는 결제 한도 자율규제는 업계와 (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이 아니고, 사회적 여론 수렴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이해관계자(학부모단체 등) 여론 수렴, 이견 조율은 문체부와 게임위가 할 일이 아니라 게임협회가 주도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협회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임위는 이에 따라 5월 이후에도 게임물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결제 한도를 등급 부여 요건으로 준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새로운 게임을 기다려 온 소비자들이다. 업계와 게임위가 '자존심 대결'을 계속할수록, 소비자가 새 게임을 소비할 권리가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게임위가 협회의 자율규제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입장을 바꿀 때까지 새 게임 등급 신청을 하지 말고 버텨보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업계는 결제한도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외치면서도 정작 반대 입장에 있는 학부모 등과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게임위는 앞에서는 자율규제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뒤에서는 반대 여론에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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