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불공정 조항 시정
AS계약후 중도해지·환불 가능
쿠폰도 5년내 언제든 잔액 반환
소비자에게 불리한 유지보수서비스(AS) 약관을 운용해 온 일부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차 업체의 AS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이다.
공정위의 점검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5개사의 경우 AS 계약체결 이후에는 소비자들의 중도해지나 환불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는 법률에서 보장된 고객의 계약해지권과 원상회복 청구권을 제한하는 부당 행위에 속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방문판매법 등에 따르면 고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의 약관조항 수정 후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게 됐다.
일부 업체가 서비스 이용쿠폰 유효기간을 2~4년으로 설정하고,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 내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소비자는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서비스쿠폰을 '회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채권'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이유로 상사채권소멸시효 내에서는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이후 중도해지나 환불 자체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법률에서 보장된 소비자의 계약해지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해 부당하다고 봤다.
제3자와 서비스이용 쿠폰의 양도·양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뒤 거래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 사업자의 판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조항과 소비자와 발생한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선중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혜원기자 hmoon3@
AS계약후 중도해지·환불 가능
쿠폰도 5년내 언제든 잔액 반환
소비자에게 불리한 유지보수서비스(AS) 약관을 운용해 온 일부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차 업체의 AS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이다.
공정위의 점검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5개사의 경우 AS 계약체결 이후에는 소비자들의 중도해지나 환불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는 법률에서 보장된 고객의 계약해지권과 원상회복 청구권을 제한하는 부당 행위에 속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방문판매법 등에 따르면 고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의 약관조항 수정 후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게 됐다.
계약 체결 이후 중도해지나 환불 자체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법률에서 보장된 소비자의 계약해지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해 부당하다고 봤다.
제3자와 서비스이용 쿠폰의 양도·양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뒤 거래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 사업자의 판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조항과 소비자와 발생한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선중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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