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치약 등 각종 생활용품 용기제조기업 A사의 박모 대표는 고유의 기술력과 영업력 및 원청업체의 급성장에 힘입어 최근 3년 사이에 매출이 급신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자체는 참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박 대표의 나이가 6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고,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아들에게 가업승계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가치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었다.
기장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지만, 승계전문 컨설팅회사와 상담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시점 이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것에는 적용되지가 않고 상속 후 10년간 사후관리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10년간 고용인원과 업종 및 지분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게다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팔게 되면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을 소급하여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한다는 부분까지 알게되니 결국 세금은 낼 만큼 내면서 복잡한 사후관리까지 받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런데 그 승계전문 컨설팅회사에서는 A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장신설 및 설비투자계획을 잘 활용하면 가업승계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즉, 이미 가업에 근무 중인 아들이 본인의 소득에 의한 자금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자금을 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신설법인의 자기자본 + 공장 부지 및 설비를 담보로 한 은행차입을 통해 공장신설 및 설비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이 경우 신설사업부분의 매출 및 이익은 모두 아들이 100% 주주로 있는 신설법인의 몫으로 유보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절세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설법인이 더 성장한 후 기존 A사의 M&A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자녀가 경영권과 소유권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박대표의 남은 지분에 한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하면 되므로 가업상속공제의 효과도 볼 수 있고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치도 훨씬 작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대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리스크, 특히 일감 몰아주기나 사업기회제공,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됐다. 그러나 승계전문회사의 상속 및 가업승계 전문세무사 및 변호사들로부터 합법적 방법의 기준과 당사에 맞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받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관련된 실무절차를 밟고 있다.
세무법인 세종TSI의 곽종철 세무사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법인 오너로써 신설사업장을 설립할 계획이 있거나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을 상속인(주로 자녀 등)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합법적 틀 내에서 신설사업장을 성장시킨 후 M&A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단, 그 과정에서 상법과 세법이 정한 요건과 적정한 절차를 지켜야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일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도움된다. 이러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매경경영지원본부와 같은 전문컨설팅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cskim@dt.co.kr
기장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지만, 승계전문 컨설팅회사와 상담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시점 이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것에는 적용되지가 않고 상속 후 10년간 사후관리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10년간 고용인원과 업종 및 지분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게다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팔게 되면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을 소급하여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한다는 부분까지 알게되니 결국 세금은 낼 만큼 내면서 복잡한 사후관리까지 받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런데 그 승계전문 컨설팅회사에서는 A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장신설 및 설비투자계획을 잘 활용하면 가업승계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즉, 이미 가업에 근무 중인 아들이 본인의 소득에 의한 자금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자금을 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신설법인의 자기자본 + 공장 부지 및 설비를 담보로 한 은행차입을 통해 공장신설 및 설비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이 경우 신설사업부분의 매출 및 이익은 모두 아들이 100% 주주로 있는 신설법인의 몫으로 유보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절세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설법인이 더 성장한 후 기존 A사의 M&A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자녀가 경영권과 소유권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박대표의 남은 지분에 한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하면 되므로 가업상속공제의 효과도 볼 수 있고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치도 훨씬 작아진다는 것이다.
세무법인 세종TSI의 곽종철 세무사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법인 오너로써 신설사업장을 설립할 계획이 있거나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을 상속인(주로 자녀 등)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합법적 틀 내에서 신설사업장을 성장시킨 후 M&A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단, 그 과정에서 상법과 세법이 정한 요건과 적정한 절차를 지켜야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일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도움된다. 이러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매경경영지원본부와 같은 전문컨설팅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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