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성, 현금보다 우월하지 않아
두 통화 함께 사용될 가능성 높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사용이 늘어도 현금 같은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기훈·유종민 홍익대 교수와 박경훈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3일 한은이 발표한 '가상통화는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상통화는 600종류가 넘지만,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동전이나 화폐와 달리 법정통화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

보고서는 각 개인이 법정통화와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통화가 사용되는 경제에서 어떤 통화를 사용할지 결정할 때 두 통화의 상대적 비용과 효용을 비교한다고 가정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결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 간 거래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법정통화는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안이나 익명성 보장에서 편익이 크다.

이 같은 모형 분석 결과, 가상통화는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관측이다. 보고서는 "가상통화가 이용자의 편익 측면에서 반드시 법정통화보다 우월하지 않다"며 "가상통화가 법정통화를 대체하지 않고 두 통화가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정통화와 가상통화의 사용 비율을 결정할 요인으로는 통화이용에 따른 상대적 편익이 꼽혔다. 보고서는 "국제자금 결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가상통화 사용도가 증가한다"며 "반면 개인정보보안을 중시하거나 거래 시 익명을 선호하는 정도가 높아지면 법정통화의 사용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공현정기자 kong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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