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대출 활용법 안내
# 전업주부 A씨는 자녀 수술비 300만원이 필요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축성보험을 이용한 보험계약대출과 대부업체 신용대출을 고민하다가 대부업체 대출이 한 달간 이자가 없다는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한 달 내에 상환했다. 하지만 몇 달 후 목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았는데 대부업체 거래 실적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리가 과거보다 높게 책정 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 직장인 B씨는 전세 보증금이 올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해 뒀던 보험을 해지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해 병원비로 큰돈이 들어갔음에도 보험을 해지하면서 병원비을 보장받지 못했다. B씨는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몹시 안타까워했다.
소비자들이 사전에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20일 안내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 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게다가 직접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대출 신청이 가능한 데다, 신용등급조회 등의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도 없다. 또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사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 대출 상환시점이 불명확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되는 경우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보험계약대출은 급전을 필요할 때 보험 보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손해도 크다.
또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2번 이상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잔고 부족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계약 대출을 통한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제도를 신청해두면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 해지를 방지할 수 있다. 단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납입 최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가입 시점과 상품,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리 수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특히 1997년과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은 적립금 이율이 7%대로 매우 높아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도 8~9%에 이르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은행 등 다른 금융사 대출과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은 이자가 미납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지만, 미납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므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이 해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며 "이자가 미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미납이자가 있을 경우 빨리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 전업주부 A씨는 자녀 수술비 300만원이 필요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축성보험을 이용한 보험계약대출과 대부업체 신용대출을 고민하다가 대부업체 대출이 한 달간 이자가 없다는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한 달 내에 상환했다. 하지만 몇 달 후 목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았는데 대부업체 거래 실적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리가 과거보다 높게 책정 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 직장인 B씨는 전세 보증금이 올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해 뒀던 보험을 해지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해 병원비로 큰돈이 들어갔음에도 보험을 해지하면서 병원비을 보장받지 못했다. B씨는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몹시 안타까워했다.
소비자들이 사전에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20일 안내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 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게다가 직접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대출 신청이 가능한 데다, 신용등급조회 등의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도 없다. 또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사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 대출 상환시점이 불명확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되는 경우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보험계약대출은 급전을 필요할 때 보험 보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손해도 크다.
또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2번 이상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잔고 부족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계약 대출을 통한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제도를 신청해두면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 해지를 방지할 수 있다. 단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납입 최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가입 시점과 상품,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리 수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특히 1997년과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은 적립금 이율이 7%대로 매우 높아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도 8~9%에 이르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은행 등 다른 금융사 대출과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은 이자가 미납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지만, 미납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므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이 해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며 "이자가 미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미납이자가 있을 경우 빨리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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