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긴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께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다.

검찰은 주말도 반납한 채 전날까지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총 1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압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히 삼성이 재단 출연과 최씨 지원금으로 낸 298억원(약속액 433억원)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검찰이 이날 기소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70억원을 냈다가 총수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았는데 검찰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이 금액이 포함되면 수뢰 혐의액은 최소 368억원으로 늘어난다.

SK는 뇌물공여 혐의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롯데와 함께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 등 그룹 현안이 걸려 있던 SK는 추가 출연을 요구받았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아 검찰은 뚜렷한 대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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