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절차법' 국회 표류 "원전 찬반 프레임과 분리" 36년 수요 장기 프로젝트 부지선정·건설 법제화 시급
2019년 월성 원자력발전소, 2024년 한빛 및 고리 원전, 2037년 한울 원전, 2038년 신월성 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으로 내후년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각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공간이 포화한다. 하지만 포화 이후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장소는 물론 장소 마련을 위해 전제돼야 하는 관련 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8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용지를 선정하고 2053년부터 가동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11월 고준위방폐물 부지선정절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제출 당시는 물론 지난 2월에 이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가 열렸지만 고준위 절차법은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표류 중이다.
이와 함께 원전과 고준위방폐물은 별개 문제인데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이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원전 찬반 프레임으로 고준위방폐물을 바라봐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원전을 중단하더라도 고준위방폐물은 우리가 누린 혜택으로 인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처리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란 것. 36년이 걸린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과 건설을 위해 법제화와 함께 국민 수용성을 확보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방폐물 부지선정절차법은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지선정 절차,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원전 내 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과거 제도적 틀이 없이 진행된 부지선정 시도는 9차례나 무산된 바 있다. 5단계로 이뤄진 부지 선정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최소 12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안정적이 수행을 보장해 현재 우리의 숙제를 후대에 미루는 과오를 남겨선 안 된다는 것.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개발협력기구 원자력기관(OECD NEA) 등 국제기관도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부담을 미래 세대에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