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서비스 설명회 열어
김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11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2017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결합지원 서비스 설명회'에서 주요국가 비식별 조치 법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ISA 제공
김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11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2017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결합지원 서비스 설명회'에서 주요국가 비식별 조치 법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ISA 제공

정부가 기업·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포스트타워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결합지원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각 전문기관은 지난해 지원 사업 성과와 올해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기업·공공기관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조치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이나 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사전검토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 4단계로 이뤄졌는데 과정이 복잡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KISA, NIA 등 각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정보통신·유통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NIA는 지난해 비식별 적성정평가(4개사), 비식별조치 컨설팅(5건), 기업 간 데이터 결합(2건), 비식별 교육(10회·230여명) 등을 지원했다. 특히 기업은 타 기업 및 업종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로운 마케팅전략과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NIA는 올해 데이터결합 시스템 구축과 안내서를 마련하고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전문성 구성을 IT·법률 분야에서 90여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부문을 맡고 있는 금융보안원은 지난해 데이터 결합(3건), 컨설팅·기술지원(12건), 교육(9건), 적정성평가 전문가 추천(4건) 등을 추진했다. 금융보안원은 올해 비식별조치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활용 모범 사례를 발굴해 공유해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행권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완해 개정을 건의한다는 목표다.

김원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민간사업자, 공공기관 대상의 전문컨설팅과 전국순회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탁기자 k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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